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뒤 미등기 전매 방법 등으로 거액을 챙긴 기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원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부(임성덕ㆍ林成德 부장검사)는 7일 경기 시흥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신축한 축사 등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뒤 미등기 전매를 통해 4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모(41ㆍ무직)씨 등 4명을 도시계획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 허가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은 시흥시청 도시행정과장 이모(43)씨 등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건네 준 지역일간지 기자 황모(49)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린벨트에 장기 거주한 주민의 주택이축권(속칭 딱지)을 구입, 1999년 11월 부친 명의의 논밭 3,000여평을 축사로 건축한다며 시로부터 허가를 얻어낸 뒤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축사 등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어왔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건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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