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린벨트건물 불법 용도변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린벨트건물 불법 용도변경

입력
2001.02.08 00:00
0 0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뒤 미등기 전매 방법 등으로 거액을 챙긴 기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 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원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부(임성덕ㆍ林成德 부장검사)는 7일 경기 시흥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신축한 축사 등을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뒤 미등기 전매를 통해 4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모(41ㆍ무직)씨 등 4명을 도시계획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 허가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은 시흥시청 도시행정과장 이모(43)씨 등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건네 준 지역일간지 기자 황모(49)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린벨트에 장기 거주한 주민의 주택이축권(속칭 딱지)을 구입, 1999년 11월 부친 명의의 논밭 3,000여평을 축사로 건축한다며 시로부터 허가를 얻어낸 뒤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축사 등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어왔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건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