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7일 허위 매수ㆍ매도 주문을 통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작,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38)씨 등 3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999년 9월~지난해 2월 제약회사 N사 등 5개사 주식에 대해 각각 636차례, 573차례의 허수 매수ㆍ매도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1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보유 물량없이 특정 가격에 일정량의 주식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3일내에 약속한 주식을 채워넣는 공매도를 이용, 주식 결제 시점에 이르러 대량 허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주식을 매입, 결제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