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인권위원회의 독립 국가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사실상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법무부와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에 대한 법무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의 국가기구화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사건에 국한하고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결된 사안은 수사기관의 구타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진정이 제출된 경우에만 조사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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