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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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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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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공정위는 7일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이한억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문ㆍ잡지 등 판매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구독료 광고단가 등 부당공동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이 중점 조사될 것"이라며 "이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대상분야와 관련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1993년 12개 일간 언론사에 대해 구독료 인상과 관련한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나 이번처럼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국장은 조사대상 업종 선정배경과 관련 "해당 업종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횟수가 150회 이상에 이르거나 소비자 피해상담이 많은 업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언론ㆍ방송 외에 사교육, 정보통신, 의료ㆍ제약, 예식ㆍ장례식장, 건설 등으로 조사국을 비롯한 6개 국이 조사를 주관토록 했다.

공정위는 주관 부서별로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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