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핫코일 분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포철이 국내 핫코일시장의 독점사업자인 만큼 핫코일 공급 과정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 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기초자료 수집ㆍ검토를 끝냈으며 지난 5일부터 포철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핫코일 공급능력이 제한적이라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가격 등 거래 조건이 좋은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이 외의 이유로 포철이 현대측에 핫코일 공급을 거부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철에 대한 현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필요할 경우 현대측의 냉연강판 시장 교란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