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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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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허용

입력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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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도 국내 초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교육인적자원부 송영섭 학교정책과장은 7일 "법무부와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거주지 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해 수료후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체류자 자녀 1만103명중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출신 등을 제외한 478명(추정)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학교에 취학중인 불법체류자 자녀는 전국적으로 10여명이나 모두 청강생 신분이었고 몽골 출신 1명만 학교장 재량으로 지난해 성남 모중학교에 진학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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