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6일 "침체된 경기여건을 고려해 지방 건설사와 재래시장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안 청장은 이날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올 상반기까지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과 생산적 중소ㆍ벤처기업, 법정관리 중이거나 구조조정중인 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 납세자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일반 세무조사는 물론 주식변동조사도 유예해 기업활동의 의욕을 최대한 진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청장은 또 "세금을 상습 체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일정세액 미만일 경우엔 납세 담보를 면제해줘 환급 금을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음성ㆍ탈루소득 혐의가 큰 업종과 오랜기간 납세신고 성실도를 검증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와함께 3월3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세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원 콜, 토털서비스'(지역번호 없이 1588-0060)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10초내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으며 콜백 처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265일 접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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