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가 연봉 990만달러 중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에서 내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민정ㆍ서울 노원구 월계동결론부터 말하면 박찬호 선수가 받는 연봉 990만달러에 따른 세금은 미국에서 냅니다. 박 선수가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것이 없으니 세금을 통한 국익 환수는 없는 셈이지요.
그러나 박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광고(CF)를 찍거나 사인회 등을 통해 소득을 내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세율(최고 40%)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세청 국제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1,000만원(10%) 4,000만원(20%) 8,000만원(30%) 8,000만원이상(40%)으로 단순한데 비해 미국은 미혼ㆍ기혼, 세대주 여부 등 4가지로 나눈 뒤 다시 연봉에 따라 15%, 28%, 31%, 36%, 39.6% 5단계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종류의 세금단계가 있겠지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0.4% 적습니다.
박 선수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뛰는 외국 출신 스포츠 선수들은 소득세법 119조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와 같은 세율로 소득세를 냅니다. 외국인 선수가 CF를 찍었을 경우 인적용역세율은 22%입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