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민간기업과 경쟁 분야에 있는 공기업을 30대 그룹에 지정하기로 했다.또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과 경쟁 관계일 경우 30대 그룹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경우 민간 기업과 경쟁관계이기는 하지만 민영화 완료 시점까지 30대그룹 지정을 못하고, 한국전력도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지정여부가 불투명해 실제 적용대상은 대한주택공사 등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30대 그룹에 지정되면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과 상호출자 등이 금지되고 순자산의 25% 이내로 규정한 출자 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채비율 100%,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벤처 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 주식의 50%이상을 벤처기업 주식으로 갖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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