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조영수ㆍ曺永秀부장검사)은 6일 산재사고로 위장하거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3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진모(42)씨 등 1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모(32)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을 위장취업 시켜주고 1인당 100만~6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강원 태백시 N개발대표 김모(47)씨와 K건설대표 권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산재환자의 장애등급심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산재요양병원 직원 2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김모(44)부장 등 공단 직원 3명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사전에 1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1997년 11월 N개발에 위장취업해 일주일만에 일부러 떨어지는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의 CT사진과 병원소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에 제시해 1억4,000여만원의 산재보상보험금을 타내는 등 95년부터 99년까지 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34억여원의 보상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대부분 태백과 영월지역에서 광원일을 했던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장기요양이 가능한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의 일종)'환자로 위장, 1인당 2,100만~2억2,6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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