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안양 만안구청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덟살 된 딸이 호적에 남자아이로 잘못 기재가 되었으니 법원에 가서 고치라는 이야기였다.법무사에 부탁하면 5~6만원정도 든다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등본에 여자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남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욱이 출생신고를 한 지 한 두 달도 아니고 8년이나 지나서 확인전화가 오니 너무나 황당했다.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났고 또 비용을 일방적으로 민원인만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담당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송은주. 경기 시흥시 미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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