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재미동포 강모(32)에 대해 미국측이 한ㆍ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신병확보를 위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본보 2000년11월29일 31면)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5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지법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해 긴급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인도절차에 착수했으며 8일 선고공판 이후 후속 인도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씨의 신병인도가 이뤄지면 1999년 12월 한ㆍ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이후 첫 인도사례가 된다.
강씨는 9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갱단을 조직해 강도ㆍ강간 등 4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으나 99년 2월 2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국내로 도피했으며, 이후 미국의 궐석재판에서 271년형이 선고됐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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