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일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된 경남 하동과 경기 안성, 남양주, 전북 무주 등 4개 축산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문제의 소 275마리 중 260마리가 이미 지난해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을 위해 실험적으로 음식물 사료를 먹여 온 소 40마리도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혀 모두 300마리가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이와 별도로 남양주시 김모씨 농가에서 94마리의 소에 음식물 사료를 먹이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 전부 수매해 격리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비육우 5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모(50)씨 등 4개 농가와 대구지역 일부 농가에서도 소에 음식물 찌꺼기를 먹여 온 것으로 확인돼 음식물 사료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 호주 등에서 수입되는 육골분(肉骨粉) 및 혈분(血粉) 사료를 소, 양 등 되새김질 가축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료 부대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 등 되새김질 가축과 그 부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유럽 산(産)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국내 151개 사료 제조업체 중 현재까지 4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수입 육골분 및 혈분 사료를 소 사료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 장관은 최근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국내에선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에서 소, 양 등 되새김질 가축과 그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안전하다"며 해명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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