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 공익근무 17개월은 무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 공익근무 17개월은 무효"

입력
2001.02.06 00:00
0 0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ㆍ趙炳顯 부장판사)는 5일 공익근무요원으로 17개월간 근무했으나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돈을 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재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5)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현역으로 재입대해 26개월간 복무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5년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은 박씨는 98년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네 4급으로 재판정 받은 뒤 99년 1월 보충역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검ㆍ군 합동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보충역편입 취소 및 현역 재입영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