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중고 부품 인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 부품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정 중고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부품은 처리 규정이 없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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