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체계적인 공공부문 구조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공기업들은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의 비교적 까다로운 외부감시ㆍ감독을 받고 있지만, 그 자회사들은 사실상 모(母)기업에 인사ㆍ회계ㆍ거래등 모든 관리가 일임되어 있어 한부신처럼 경영실패로 인한 국민재산 손실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영혁신대상 20개 공기업의 35개 국내 자회사 경영진중 순수 민간 전문경영인출신은 단 5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 공모절차없이 대부분 모기업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탓에 내부승진은 1명 뿐이었고, 정치권과 주무부처(공무원)에서 3명씩 수혈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모(母)기업의 낙하산인사였다. 한부신도 부도 직전 경영진까지 정치권의 줄을 탄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법상 공기업 자회사도 감사원 감사와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실적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다 모기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공공개혁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도 자회사 감독은 모기업 실적평가에 부속된 서류점검에 그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모기업의 주주권 행사가 전부"라며 "그러나 경영진 자체가 대부분 모기업 출신이고, 상호 내부거래의존도가 워낙 높아 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 내달말까지 41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밀심사를 벌여 ▦민영화 ▦통폐합 ▦퇴출등 3단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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