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이 번성하고 있고, 다른 한편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지어는 가짜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문제가 많은 의약분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도 존재한다.
담합. 리베이트 근절 안돼
의약분업은 약품남용과 약과 관련된 부당한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하여 약가마진을 없애 부당한 약품거래를 막으려고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약품가격의 결정을 거의 제약회사에 위임하는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도 약값의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고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약회사들은 이를 로비에 활용할 수 있었다.
약사로부터 처방권을 환수받은 의사들의 약품선택 권한은 매우 강력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직업윤리의식의 발전은 없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계속 될수 있었다.
의약사간의 담합 또한 양자간의 이기심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다.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상호 협력하면서 도 상대방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을때 성공할 수 있다.
의사는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이 올바른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들은 직업정신보다는 경제적 이윤 동기가 그들의 직업행위를 유발하는 보다 강력한 요인이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와 약사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 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정부의 의약분업 감시단이 설치되었으나 감시인력이 부족하고 담합의 은밀한 속성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약품 선택 감시제도 무산
원래는 의사, 약사, 시민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위원회를 지역별로 설치해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약품의 임상적 약리적 효과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특정 회사 특정 약품의 선택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감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리베이트나 담합은 의사 개개인이 완전히 사적으로 약품선택을 함으로써 발생된다. 따라서 이를 '집합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사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 제도으 설치가 무산되었다. 의사사회 내부적으로라도 약품선택을 집합적을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의사들이 개별화해 집단 자율규제 역량이 결여됨으로써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싱황에서 리베이트나 담합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의권, 즉 전문성의 확보를 주장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그러한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도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정협상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되었다. 의약분업 협력위원회의 무산은 물론 환자 몫의 처방전 발행도 사문화되고 있고, 일반약 구입조건도 10알 이상으로 까다로워졌다.
대체조제의 폭이 줄어들어 환자들이 같은 품질이면서 값이 싼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되었다.
시민참여 확대가 해결책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착시킬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도이다. 시민들은 약이나 주사제 남용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고 또 분업제도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문제는 의료공급자들의 행태인데 이를 개선한는데 정부의 능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이제라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정부와 의사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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