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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포커스 / 남북서신교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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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포커스 / 남북서신교환 어떻게

입력
2001.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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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남북 이산가족 300명씩이 군사분계선 너머 그리운 혈육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교환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신교환 절차 등 2가지이다.▽대상자 선정

남북 각 300명은 6.15공동선언 이후 생사ㆍ주소 확인과 방문단 교환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확인한 이산가족 중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 2차 방문단 사업과 1차 생사ㆍ주소 확인을 통해 재북 가족의 생존을 확인한 남측 이산가족은 367명. 2월 9~23일까지 진행될 또 한차례의 생사확인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방문단 후보 생사확인이 진행되면, 서신교환 대상 후보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적은 이달 말 이들을 대상으로 인선을 하는데, 두 차례의 생사주소 확인에서 재북 가족의 생존을 확인한 가족들이 우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적 관계자는 "1순위는 1, 2차 생사ㆍ주소 확인에서 생존이 확인된 가족, 2순위는 방문단 사업 후보에 포함됐다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가족, 3순위는 방문단 일원으로 참가한 일부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측에서는 1, 2, 3차 방문단원으로 서울로 내려왔거나 내려올 300명이 그대로 서신교환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환 절차

선정된 이산가족들은 가족사진 2매를 동봉한 편지를 한적으로 보내면, 한적은 이를 모아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건넨다. 남측 편지에 우표를 붙일지, 편지의 무게는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열릴 연락관 접촉에서는 남북은 돈(달러) 동봉 여부, 1개 봉투 내에 여러 명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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