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불법조성한 자금에 대한 몰수추징 여론과 관련,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의 개인재산 규모가 관심이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 도피시킨 경우 전액을 몰수하도록 돼있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추징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회장이 은닉, 처분 등의 세부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외도피 지시 사실만 입증된다면 몰수 및 추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김 전 회장의 개인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의 개인재산은 거의 없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7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담보용으로 내놓았었다.
당시 그가 내놓았던 담보자산은 교보생명, 쌍용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증권 등 계열사 주식 5,142만주(당시 평가액 1조2,553억원)과 경남 거제시 임야 12만9,000평(당시 평가액 452억원).
그러나, 이들 담보는 자구책 이행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증발해 버린 상태다. 부인 정희자(鄭禧子)씨 소유의 서울 힐튼호텔 등도 이미 처분된지 오래. 김 전 회장은 또 거액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상당액수의 비공식 재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경기 포천군 아도니스 골프장 지분.
김 전 회장 가족들이 8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골프장은 대우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건설과정에서 대우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99년 소유권을 이전한 241억대의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
㈜대우는 워크아웃 직전인 99년 8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잡종지 11만6,000평의 소유권을 모 중소기업에 넘겨 명의 이전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여기에다 김 전 회장이 불법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국내로 반입, 개인용도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추징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