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정식 개원하는 국립암센터가 국내 최초로 실ㆍ내외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한다.작년 10월18일 부분진료를 시작한 이후 환자는 물론, 모든 방문객들에게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권장해온 암센터는 전국민 금연운동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정식 개원에 맞춰 '경내 금연'을 선포키로 했다.
암센터는 일부 흡연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식 개원에 앞서 경내 곳곳에 '전지역 금연' 안내판을 세우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암센터는 작년 하반기에 새로 채용한 직원 145명을 대상으로 '경내 금연'을 실시한 결과 42명이던 흡연자가 30% 수준인 13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 기관 전체 직원 178명중 흡연자는 현재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의료기관, 목욕탕, 공연장(300석 이상), 지하상가, 사무용 건물(909평 이상) 등의 실내공간을 흡연 및 금연구역으로 구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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