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액 2,000만원까지의 소액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ㆍ피고가 출석할 필요 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이 내려져 본안절차없이 사건처리가 바로 마무리된다.대법원은 소액 사건을 신속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에는 원고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사건이 제기되면 법원은 기일을 잡아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의 신청 내용을 근거로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결정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피고의 이의 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때에도 이행권고 결정은 곧바로 집행효력을 갖는다.
소액 사건은 97년 41만건, 98년 69만건, 99년 62만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전체 민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4.5%에 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