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2일 "작년 11월부터 노래방 기기업체들에게 내렸던 신곡 사용중지 조치를 2월부터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회 관계자는 "태진미디어 등 9개 노래방 기기업체가 신곡 사용중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용중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신곡공급이 중단됐던 노래방에서 이날부터 신곡을 부를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유예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달 31일 9개 노래방 기기업체를 상대로 신곡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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