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민주당 광주시지부 상임부위원장 김모(74)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4시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A(10ㆍ초등3)양을 "바깥날씨가 추우니 우리 집에 가자"며 유인, 집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하는 등 30여분동안 성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성추행 한 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며 A양에게 2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직후 A양 부모의 신고로 김씨를 검거, 성추행 사실을 자백받고도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하려다 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사건 축소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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