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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유혹 상습 성폭행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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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유혹 상습 성폭행범 중형 선고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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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일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을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0) 김모(29)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 이례적으로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상 특수강간죄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또다른 피해자 10여명을 포함, 13명이나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7월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A씨를 승합차로 납치,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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