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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이종기씨 항소심서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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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이종기씨 항소심서 유죄선고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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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성룡ㆍ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종기(李宗基ㆍ49)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구(舊) 변호사법에 의해서도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발생 당시 변호사들이 소개인에게 착수금의 20% 안팎을 사례비로 주는 관행에 따라 소개인과 이 변호사간 소개비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해 소개인이 곧 브로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법원 및 경찰 직원들에게 건넨 소개비도 지급 시점이 해당 사건 송치 또는 기소 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식적인 직무집행 적정성에 어긋나 뇌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 사무장 2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은 박모(42)씨 등 전 검찰직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6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1994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202건의 사건을 소개한 검찰ㆍ법원ㆍ경찰 직원 등 100명에게 1억1,170만원을 건네고 이중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 11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변호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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