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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위법 잇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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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위법 잇단 제기

입력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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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전국 지구당에 '유권자의 지지 성향을 파악, 보고하라'는 조직 강화 지침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선관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헌법ㆍ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2일 "당장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분석, 자료로 축적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도 "선거법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포괄적 여론조사만 허용돼 있으며 유권자 성향분석은 법률 이전에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유권자 성향분석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4조 규정을 준용해 "공적인 단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유권자 성향파악은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사생활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헌법 17조를 어긴 것"이라며 "시민단체들끼리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2일 민주당 문건과 관련, 헌법 소원을 제출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한 것도 이런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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