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일 대우그룹이 부채는 줄이고 자산은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수조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전주범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과 유기법 전 대우통신 사장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협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1997~98년 대우통신 회계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눈감아주고 4억7,000여만원을 받은 C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세경씨에 대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분식회계와 관련, 공인회계사가 형사처벌 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강병호 전 (주)대우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 전 (주)대우 사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 신영균 대우중공업 사장 등 전 현직 대우 계열사 사장 5,6명을 소환 조사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우전자 사장 전씨는 97년 회계장부를 조작, 1조7,110억여원을 과대계상해 1조6,700억여원의 적자를 414억여원의 흑자로 바꾼 뒤 금융기관에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9,4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와 유씨도 97·98년도 회계장부를 조작, 각각 1조9,966억여원과 8,244억원을 허위 계상해 157억원과 4,384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이 부풀린 자산은 4조5,000억원대, 이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은 1조4,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김우중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 해외체류중인 김 전 회장을 조사하기 위해 자진 귀국을 다각도로 종용하는 한편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위 고발내용 수사를 마치는대로 김 전 회장 비자금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지난해 9월 대우 부실회계와 관련, 대우 전 현직 임원 21명과 회계법인 관계자 11명 등 52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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