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31일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국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혀 관심사가 되고 있다.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말하자면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언론사라고 해서 이런 규정에서 예외일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행위에 대해 딴죽을 걸거나 시비해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국세청의 설명에도 불구, 조사 동기를 불순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언론개혁과 연관짓는 시각 또한 없지 않다.
심지어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이번 조사가 '언론 길들이기'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 내부에는 언론사의 소유형태에 관한 비판과 함께 예외없는 세무조사 요구 목소리가 드셌다.
그 때마다 세무당국은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사실상 유보했다. '성역없는 세무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는 국세청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이번 조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또 그래야만 이 같은 세간의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8일부터 5월7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6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 언론사엔 1일 이미 조사방침이 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뒷말을 남긴채 뚜렷한 결론없이 끝났다. 국세청의 '정도 세정'의지가 결코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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