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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저축 제도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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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저축 제도의 양면성

입력
200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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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저축제라는 낯선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일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날로 악화하는 의료보험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싱가포르와 미국 극소수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작년 한해에만 적자가 1조원에 이른 의보 재정 펑크 메우기에는 신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노인층 부담을 늘리는 치명적 부작용을 안고 있어 범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보복부 구상은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의 반 이상을 점하는 소액 진료비를 의보 가입자에게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의보 재정난에서 벗어나려는 고육지책이다.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위ㆍ간ㆍ자궁암 등 5대 암의 보험검진 혜택을 주겠다는 유인책도 제시됐다.

현행 의료보험금의 일부를 가입자 명의로 적립시켰다가 소액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면 보험재정난이 해결되고, 잔병은 자신의 부담으로 치료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된다.

값 싸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솔깃해 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병원 갈 일이 많은 저소득층과 노년층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의보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보 제도는 고소득자와 건강한 사람들이 빈자와 병자들의 진료비를 분담하는 소득 재분배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영세민들까지 가입시킨 국민 개보험 정책도 그런 국민복지 철학에서였다.

보험재정 파탄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화급한 문제가 되었다. 저소득층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소액 진료비 제도의 연구와 보완에 중지를 모아보면 어떨까. 가령 기존제도와의 절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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