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뢰 전청와대청소원 무죄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뢰 전청와대청소원 무죄선고

입력
2001.02.02 00:00
0 0

서울지법 형사 5단독 김대웅 판사는 1일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금감원 및 경찰조사 무마를 미끼로 4억3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피고인이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가 정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 출자자 대출문제로 인한 금감원 조사와 이수원 대신금고 사장에 대한 경찰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생활비와 술값,주택구입비,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4억3천9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