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5단독 김대웅 판사는 1일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금감원 및 경찰조사 무마를 미끼로 4억3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피고인이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가 정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 출자자 대출문제로 인한 금감원 조사와 이수원 대신금고 사장에 대한 경찰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생활비와 술값,주택구입비,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4억3천9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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