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서 100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부실기업에 대해선 인원삭감, 비용절감, 부채비율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해당은행과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했다.부실기업의 범위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ㆍ화의ㆍ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으로 전체 금융기관 여신규모가 500억원이 넘으면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여신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재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는 것 보다 청산ㆍ파산시키는 것이 공적자금 투입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하더라도 청산ㆍ파산의 국민경제ㆍ금융제도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산부채계약이전(P&A)이나 인수합병(M&A), 증자지원등 방식을 쓸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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