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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틈새 재테크 / (상) 절세가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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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틈새 재테크 / (상) 절세가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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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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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추락하고 있다."자고 일어나 보니 수익률이 폭락했다"는 말이 굳이 주식시장만의 얘기는 아닌 듯 싶다. 올들어 1개월 사이 각 은행별로 적게는 2차례에서, 많게는 4차례까지 수신금리를 내려 1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가 최저 연 6%까지 떨어졌다.

예금 가입 시기를 늦춰왔던 고객들로서는 한달 사이 최대 1%포인트 가량의 금리를 고스란히 손해 본 셈이다.

초저금리 기조가 고착될 조짐을 보이면서 고객들의 재테크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금과 저축 위주의 안전한 자금굴리기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 중심으로 마인드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저금리시대 틈새 재테크 전략'을 살펴본다.

저금리시대에 절세는 가장 큰 미덕이다. 가뜩이나 낮은 금리에다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고 나면 직접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세상품이 도움이 된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과연 얼마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정기예금 만기로 목돈을 손에 쥐게 된 최모(66)씨.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살펴보니 이자가 턱없이 낮아 고심하던 차에 절세상품에 최대한 분산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은행 재테크 담당자를 통해 문의를 해 본 결과 최씨가 목돈예치 방식으로 한꺼번에 절세상품에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3,000만원. 생계형 정기예금 2,000만원, 근로자 주식저축 3,000만원, 세금우대상품 6,000만원, 농수협단위조합 정기예탁금에 2,000만원 등이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일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최씨는 1년 뒤 얼마나 더 많은 이자소득을 챙길 수 있는 걸까.

상품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모든 예금금리를 연 6.5%로 통일시켜 적용해보자.

1년제 정기예금에 1억3,000만원을 넣었을 경우 세전 이자소득은 845만원. 16.5%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뗀 실제 소득은 705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생계형 정기예금은 모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2,000만원에 대해 130만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농수협 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 13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농특세만 붙는 만큼 128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10.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6,000만원에 대한 이자 390만원 중 291만원이 실제 소득이 된다.

남은 것은 근로자 주식저축. 3,000만원 중 30% 이상을 주식 투자할 경우 5.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만큼 30%만 주식에 투자한다고 치자. 세액공제액 165만원과 5% 가량의 현금배당을 받을 경우 45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또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율 3%가 모두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63만원을 받게 된다.

주식투자로 손익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 주식저축을 통해 총 273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결국 최씨가 1년 뒤 받게 되는 이자소득은 총 822만원.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보다 117만원이나 많은 이자를 챙기게 된다.

물론 근로자 주식저축을 통한 주식투자로 상당한 투자수익을 낸다면 이보다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생계형 정기예금은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도 남자 60세, 여자 55세 미만일 경우는 4,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젊은층이라면 최씨보다 절세상품 가입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단 목돈적립식이 아닌 적금식 절세상품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만큼 봉급생활자들은 적금식 절세상품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세상품 어떤 것이 있나

비과세상품에는 근로자주식저축 외에 적금식 불입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혜택이 많기 ?문에 가입자격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중복 가입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세금우대상품에는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등이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4,000만원이지만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주택청약저축은 통합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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