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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제 추진 / "의보적자 국민에 전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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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제 추진 / "의보적자 국민에 전가"논란

입력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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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조원이 넘는 적자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건강보험을 '구조'하기 위해 '소액진료비제'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소액진료비제란 일정 한도의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가령 진료비 상한액이 3만원(3차의료기관 기준)이면 이 금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환자가 초진료(8,400원)와 전체 진료비의 5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커버해 왔다.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액진료비제는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줄여보자는 단기적 자구노력인 동시에 중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벼운 질환자들의 병원 출입을 억제해 확보한 재정으로 만성질환 등 고액환자들을 돕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소액한도 규정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재성(宋在聲)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액진료비제는 벌써부터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운용 잘못으로 인한 적자를 또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외래환자는 지금보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불만을 살게 뻔하다.

의료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재정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또 한 차례 모험을 하려 들고있다"고 비난하고 "소액진료비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다투약 등에 대한 실사(實査)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및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보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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