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은 중앙 일간지 13개사와 방송 4개사(YTN 포함) 등 17개 중앙 언론 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8일부터 일제히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자산이 1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내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게 돼 있다"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정기 조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10년 만에 이뤄졌고 신설언론사인 문화일보와 내외경제, 서울방송 등 3개사만 제외됐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은 '성역 없는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대기업에 이어 주요 언론사들의 세무조사 실시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서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배경을 놓고 국세청의 주장 되로 언론사에 대한 '원칙적인 정기조사'라는 시각과 언론개혁을 위한 '정부 대책'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지난 94~96년 이후 한 차례도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98년 한국은행도 세무조사를 받은 마당에 '성역 없는 세무조사'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다른 일부에선 해당 17개 언론사들을 8일부터 동시에 일제히 조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기 법인세 조사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안정남 (安正男)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할 것"을 천명한 후 하루가 지나 전 언론사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는 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광고 등 매출액과 지급 금에 대한 자금흐름 전반은 물론 사주(오너)와 연계한 주식이동 조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측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후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는 건 시점상 '언론 길들이기'의 의혹을 살수 있으나 성역 없는 세무조사의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문민정부 당시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된 점을 고려할 때 참다운 언론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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