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올해부터 2배...맞벌이땐 가족카드 이용을우리나라 성인은 1인당 평균 2.5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매우 짭짤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다.
급여생활자는 1999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연간 급여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매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900만원)에 대해 10%인 9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대부분 2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감면액은 19만8,000원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 금액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해 세금감면 효과가 너무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매월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40여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간급여가 많아질수록 세금감면액은 더욱 많아진다. 만약 44% 세율이 적용되는 연간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무려 80여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있는 가족 간에는 개인별로 카드를 발급받아 각각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는다면 훨씬 효율적이다.(02)733-2000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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