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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 의료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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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 의료보험 제외

입력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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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한도의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소액진료비제'가 도입되고 2005년까지 모든 국민이 위ㆍ간ㆍ대장ㆍ자궁ㆍ유방암 등 5대 암 검진을 받게된다. 또 노인들이 교통지도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Community Senior Club)'이 금년 중 운영된다.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없이 진료비 전체를 환자 본인이 내는 소액진료비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또 개인별 의료저축계좌를 만들어 보험료 일부를 적립,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저축제(MSA) 도입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액진료비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게 뻔해 시민 및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 검진사업, 저소득층은 무료검진을 통해 2005년까지 전 국민이 '5대 다발암' 검진을 받도록 해 암 치료율을 현재 30%에서 4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기준 생계 및 주거비를 월 84만2,000원으로 15.5% 인상하고 보호누락 및 부적격자 선정이 없도록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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