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0일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56)씨가 "밀린 상여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회사 법정관리인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는 법정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 및 단체협약체결권자가 된다"며 "법정관리 개시 이후 노조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이미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중이던 1998년 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이 회사 노조와 당시 대표이사 사이에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도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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