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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의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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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의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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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30일 경기 탄현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성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민주당 최고위원 정대철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정 피고인이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권과 관련,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준 증인들 진술이 일관돼 유죄를 인정하나, 3,000만원 부분은 이 돈이 정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1995년과 97년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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