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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또 올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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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또 올라" 비상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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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당국이 올해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재발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60여년만에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에 집중 발생했기 때문이다.농림부는 30일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시ㆍ도별로 시행되는 축산농가 소독의 날을 통합해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소독약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계절적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2∼4월에는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방역이 취약한 10마리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3인1조의 공동 방제단을 마을 단위로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제 소독의 날 소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주호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은 "2~4월에는 가축의 면역능력이 약해지는데다 황사가 집중 발생하고 해빙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활발해져 잠복중인 구제역의 전염 가능성이 높다"며 축산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사 발생시에는 가축을 축사로 몰아 넣고 건초더미는 비닐포장 등으로 덮어줄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4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 충남, 충북 등 3개도 6개 시ㆍ군 15개 농가로 퍼져 2,200여마리의 소를 도살ㆍ매립하고, 20여만 마리를 조기 도축했다.

이로 인해 연간 3억달러에 이르는 국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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