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앞 4차선도로. 안모(27)씨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하다 갑자기 불법 U턴을 했다.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원모(27)씨가 몰던 소형 오토바이는 이 승용차를 끝내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원씨는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바빠서."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운전자들이 아무곳에서나 차를 돌리고 있다. 동대문 상가지역을 자주 찾는 회사원 고모(29)씨는 "50m만 가면 회전구역이 있는데도 태연히 차를 돌리는 운전자가 많다"면서 "서로 엉켜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 분리 화단 사이로 차를 돌리거나, 심지어 왕복 2차선 고속도로나 고가도로에서 회전하는 차량도 있다"면서 "불법 U턴으로 야기되는 사고는 대부분 고속 충돌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불법 U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만 171건으로 전년도 103건보다 70%가까이 증가했으며, 2,656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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