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규모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제가 이르면 3월중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 선진형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을 되도록 이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이란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펀드로 구성,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뒤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펀드 운용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펀드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현행 상품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변액보험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묶여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보험업계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