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고려해 탈세 혐의가 없는 대기업과 중소ㆍ 벤처기업 등에 대해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 기간 유예키로 했다.하지만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 5만여명은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남 청장의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안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5,311건의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조치했다"며 "올해엔 공평과세 취약 분야 대상 사업자 5만710명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점관리대상은 ▦대형 의류ㆍ전자상가 상인 1만9,700명 ▦음식점ㆍ유흥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1만560명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사업자 8,140명 ▦개인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 5,020명 ▦가정소비용품 도ㆍ소매 유통업자 2,960명 ▦입시ㆍ예체능ㆍ어학학원 사업자 등 2,900명 ▦중소규모 건물임대업 사업자 790명 ▦사우나ㆍ피부ㆍ미용관리ㆍ골프연습장 사업자 390명 등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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