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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합병 3월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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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합병 3월 본계약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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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주택은행의 합병 이후에도 일정 기간 두 은행 거래 기업들의 여신한도가 축소되지 않는다. 또 다음달부터 두 은행간 송금 및 자동화기기 거래 수수료가 동일은행 거래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국민ㆍ주택 합병추진위원회(합추위)는 30일 '효율적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 3월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3월말 합병 본계약을 체결키로 하는 등의 합병 일정을 확정했다. 합병은행은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합추위는 합병에 앞서 통합시너지를 최대화하고 거래 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금리 및 수수료 단일화, 자동화기기 공동이용과 송금수수료 감면, 전산통합 등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두 은행 간 송금시 수수료가 감면되며 두 은행 현금카드를 동일은행 고객으로 취급해 자행카드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편 두 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되는 두 은행 간 합병 추진은 원천 무효"라며 "2월부터 합병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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