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하나로통신에 새로 가입했다.인터넷을 설치하고 다음날 신문을 보니 12월에 ADSL에 가입하면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는 광고가 나와있어 하나로통신에 문의를 해보니, 대상 고객이기는 하지만 가입점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그 쪽으로 문의하라고 했다.
가입대리점에 문의를 하니 담당직원이 보상 차원에서 가입비 4만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1월달 청구서에 가입비 4만원이 청구되어 있어 다시 하나로통신에 문의를 하자 역시 가입대리점에서 처리해 줄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가입대리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면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가입대리점의 무성의함도 문제이지만 본사가 대리점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김영복.서울 서초구 서초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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