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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진종로학원장 무죄취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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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진종로학원장 무죄취지 파기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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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학원장 정경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학원생의 교재 편집 및 출판을 위해 세운 종로학습자료사의 사업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회사의 소득이 종로학원 운영회사이자 피고인이 대표인 입시연구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정씨는 학원생 수강료를 교재 출판업체인 종로학습자료사 등 위장업체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95년 법인세 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97년 구속기소됐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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