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제의 관동군으로 강제 징병됐다가 소련 포로수용소에 억류돼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들에게 배상금과 군인 임금 및 강제노동 임금을 주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외무성 관리들이 29일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인천에 본부를 둔 시베리아 억류 한국인 단체인 '시베리아 삭풍회(朔風會)'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인들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한 사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배상문제는 1965년의 한일협정 체결과 함께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서한은 1991년 설립된 시베리아 삭풍회가 1999년 일본 정부에 제출한 배상금 및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 단체에 우송됐다.
시베리아에 있는 소련군 포로수용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된 한국인은 1만명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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