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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양호지역 콘도·골프장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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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양호지역 콘도·골프장 不許

입력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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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녹지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에는 콘도 등 관광휴양시설이나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 또는 준도시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이거나 임목(林木) 축적이 해당 시ㆍ군 평균의 150% 이상인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콘도, 골프장, 스키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된다.

또 개발을 위해 일정지역을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지구면적의 20~30%를 원형 보전하고 전체의 30~4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도 100~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은 40~60%, 건물 층고는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준농림 또는 준도시 지역에 공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전체 면적을 33만㎡ 이하로 제한하고, 공업용지가 지구면적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층고를 5층 이하, 용적률을 150% 이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제한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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