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이동전화와 의료ㆍ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 6개 업종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벌여 담합이나 부당한 표시ㆍ광고 약관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키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모아 한꺼번에 구제하는 '일괄구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표적인 과점시장인 이동전화의 경우 단말기 제조ㆍ납품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구조 전반을 조사해 계약해지 및 변경과 관련한 소비자불만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개별기업에 대해 상시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및 역외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경쟁법 적용을 확대키로 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양자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운전학원 예식장 등 개별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선정, 표준약관을 제정ㆍ보급하고, 이를 2005년까지 100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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