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의 입주자는 수도관 동파(凍破)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9일 겨울철 수도관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 수도계량기에 전류가 통하는 열선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건축업자 등에게 동파예방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건축물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에 열선설치
시는 이번 겨울 외부에 노출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건수가 평년(8,000여건)의 6배가 넘는 5만9,364건(1월26일 기준)에 달하자 주민 자율의 동파예방 조치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 '열선부착 의무화'라는 강제 조치를 내놓았다.
열선은 복도식 아파트의 외벽 또는 일반 주택의 지상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부착되며, 계량기로 통하는 양측 수도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함께 설치된다.
열선이 설치된 수도관은 건물내에 있는 스위치 조작을 통해 전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혹한에도 상온을 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치비용은 대략 가구당 1만~2만원 선이며 혹한기 2~3개월 정도만 전류를 흐르게 하면 되므로 전기비용도 연간 3,000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설치비와 전기료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 복도식 북향 아파트에도 열선지급 검토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건수의 71%(4만2,168건)가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자 이들 아파트에 보온이 가능한 새시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 기존 아파트의 경우 계량기 열선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홍보차원에서 일단 동파사고가 났던 5,000여 가구에 열선을 무료 지급하는 방안(설치비 제외)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자동검침 방법 등을 도입해 수도계량기를 집안에 설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동파방지용 수돗물값 면제
서울시는 수도관의 동파를 막기위해 흘려보내는 수돗물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계량기 1대를 기준으로 하루 0.5톤의 물이 버려지게 되며 요금은 하루 135원 정도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 사용량과 동파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돗물을 흐르게 하는 경우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않다"며 "요금감면 시기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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