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 ㈜미화당, 자유건설㈜, 의류업체 ㈜삼산, 플라스틱 가공업체 세원기업㈜ 등 부산지역 4개 기업이 화의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화의 취소결정을 받았다.부산지법 법정관리 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ㆍ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부도 이후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던 27개 화의 기업에 대해 화의조건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익창출을 통한 채무변제는 커녕 적자만 누적시키고 있는 미화당 등 3개 업체와 기업인수합병(M&A)이 진행되고 있는 세원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화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향후 2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며, 항고 또는 재항고하더라도 기각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게돼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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